❍ 일반적인 특성
-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클로로포름(동물마취제)과 같은 냄새
❍ 인체의 유해성
-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해 노출
- 중추신경억제 작용을 비롯하여, 호흡기, 피부, 생식독성을 일으키고, 간에 독성
·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억제,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심한 두통, 조정기능 손실 등의 증상 발생
· 호흡기를 통해 노출 시 코와 목, 폐에 자극을 일으키고, 기침, 구역, 구토, 흉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
·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가능하며, 피부 및 눈에 노출되면 자극 및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 고농도에 노출 시 기관지염과 폐부종, 의식불명,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 주요 사용 공정
- 페인트 제거제, 플라스틱 제조, 의약품 제조, 금속의 세정 및 유지 제거, 접착제 제조 및 사용, 폴리우레탄 폼 생산, 필름 주성분 제조, 폴리 카보네이트 합성수지 생산 등의 공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내용
- 디클로로메탄은 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기화학물질
※ 기타 제29조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및 허가대상 화학물질은 아님
❍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9-26호)
- 1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농도(TWA) : 50ppm
※ 단시간 노출기준(STEL)은 미 제정
- 발암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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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의 노출기준(고시 2008-26)에서는 A2
미국 ACGIH에서는 1996년부터 A2 → A3 규정
※ A2 : 인간에게 발암성 물질로 추정 (대표물질 : 사염화탄소)
A3 : 인간이 노출된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을 확신할 수 없으나 동물실험 결과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구분
※ Group 2B :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을 수 있는(possibly) 물질
□ 디클로로메탄의 사용 안전성
- 제조업종 등에서 사용하는 디클로로메탄(메틸렌 클로라이드)은 제품 중의 기름성분을 제거하는 휘발성 액체로서, 코 등의 호흡기와 피부로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 미국 OSHA 에서는 노출기준 : 50 ppm (TWA), 단시간 노출기준:125 ppm (STEL)로 규정하고 있으며,
- 발암성 여부는 IARC (1999년 부터)등에서 Group 2B로 인간에 발암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ACGIH(1996년 부터)에서는 인간에게 발암성을 확정할 수 없는 A3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임
- 디클로로메탄은 벤젠, 석면 등과 같이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정된 물질과는 달리 발암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서, 최루액 속에 포함된 전체의 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