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제도란?
위험성평가 제도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가능한 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유해·위험 요소를 개선·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 보건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위험성평가 절차
1.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유해위험요인 을파악하는 과정을말하며,‘ 위험성(Risk)’이란 유해위험요인 (Hazard)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능성은 유해위험 작업의 빈도 또는 사고·질병 발생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 분야는 가능성을 노출수준(Exposure level), 중대성을 유해성이 라고도한다.
2.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계산값에 따라 허용 할 수 있는 범위인지, 허용 할 수 없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의 위험성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 수준 이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험 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을 말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평가 후 도출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감소하기 위해 수립하는 개선대책과 실행을 말한다.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 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 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 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 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 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제 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2013년도에 한 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한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는?
'Safe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본격적 장마철 대비태세 돌입 (0) | 2013.07.03 |
---|---|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30여년만에 전면 개선 (0) | 2013.03.01 |
안전보건공단,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 계획 발표 (0) | 2013.02.08 |
안전보건공단 스마트폰 앱 "위기탈출" 시리즈 (0) | 2013.02.07 |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알림 (0) | 201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