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사업장은 사업주를 교육하고 서비스업 신규채용자는 안전교육 후 작업에 투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전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많은 재해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보건교육은 규제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면서 교육의 내용·방법 등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장,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선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해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토록 유도한다. 또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시 교육을 신설해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재해자가 급증하고 추락·협착·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교육이 절실하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법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교육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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