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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상광고 등에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자전거 안전문화(더 큰 측면에서는 안전문화, Safety Culture) 확산 차원에서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13일 방송사,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방송·광고 관련 19개 기관에 자전거 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 등)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상업광고나 드라마 등에 방송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들어 광고나 방송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 국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이 늘면서 자전거사고도 2006년 7922건에서 2012년 1만2970건으로 64%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인구 10만명당 0.6명 수준(2012년 295명)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인 0.4명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자전거사고 사망원인의 77%가 머리 손상이며 사망자 10명 중 9명(약 89%)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또 외국의 관련 연구도 안전모 착용시 사망 비율을 9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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