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소독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살균 및 소독, 방역 등은 크게 근로자 건강이나 보건과 관련해 위생관리를 하는 측면과 생산제품의 살균이나 소독을 위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안전사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독작업 시, 작업장이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알아보자.
+ 청결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작업환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에는 무리한 작업 또는 위생상의 문제로 근로자들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무더위로 심신이 쉽게 지치고,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세균번식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탈진이나 열사병, 전염성질환과 호흡기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위생 및 보건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을 삼가고, 작업 중에는 15~3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마셔줌으로써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 내 식당이나 숙소 주변의 방역, 현장식당의 조리기구 등에 대한 소독이나 살균을 해서 청결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되도록 식수를 끓여서 제공해야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사업장 건물이나 산업설비 등을 청소하거나 방제작업을 할 경우에는 바퀴벌레, 모기 등 해충이나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오염원 및 취약지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소독 및 방제, 방역서비스의 내용과 방역에 필요한 절차를 안전하게 준수하고, 방역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를 갖춰 이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존과 자외선 소독법
오존 소독
오존은 무색의 자극성 냄새가 있는 기체로서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산소원자 3개로 결합·구성되어 있다.
오존은 불안정한 가스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매우 활성이 높아 공기나 물속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균, 악취를 내는 각종 유해가스 및 인체에 해로운 유기물질(솔밴트류, 농약, 중금속 성분 등)등을 공격해 이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산화시킨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공기나 물을 깨끗하고 살균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산화제로 쓰일 때 오존은 종래의 염소계 살균체 보다 7배 정도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 잔류물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외선 소독
각종 곰팡이, 세균 등을 단 시간에 살균, 소독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외선 소독은 무미, 무취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소독 방법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칼, 줄 등의 작업도구를 소독할 때 주로 이용되는데, 살균력이 가장 강한 2,535Å의 자외선 조사를 통한 소독으로 빛이 직접 조사된 부분만 소독되므로, 작업 도구 등은 살균할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 소독고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30분 정도 소독 후 꺼내어 청결한 곳에 보관하고 소독할 다른 도구로 교체하여 소독한다.
자외선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노출될 경우, 피부발진이나, 홍반 등이 발생되며, 과다 노출 시 백내장과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자외선 소독에 있어서 조사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 살균소독 시 주의해야 하는 안전사고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주로 살균 공정 시 고온의 스팀으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두부제조공장의 살균공정에서는 살균기를 이용해 두부를 열탕 후 급속 냉각하는데, 이때 살균기 인입부 작업 중 접촉에 의한 끼임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균기 인입부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스팀밸브 조작 시 화상예방을 위해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조작해야 한다.
또한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사용하는 급식소나 일반식당의 종사자들의 경우 각막이나 피부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은 피부가 붉어지면서 벗겨지는 증상과 눈에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안구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조리사 휴게실에 설치된 조리도구와 위생복을 소독하는 살균소독기 고장에 의한 자외선 노출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살균소독기는 문을 닫으면 자외선램프가 켜져 살균소독이 이루어지고, 문을 열면 자외선램프가 꺼져야 하나, 문제의 살균소독기는 문을 연 상태에서도 자외선이 방출되었다.
이에 따라 조리사가 위생복을 갈아입을 때나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해당 학교의 살균소독기의 자외선 강도를 측정한 결과, 살균소독기 내부에서 43㎼(마이크로와트)/㎠의 자외선이 측정되어, 소독기 고장에 따라 매우 높은 농도의 자외선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유해인자 자외선 노출기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근로자 유해인자 자외선 노출기준’에 따르면 43uW/㎠의 자외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하루에 2분 을 초과해 노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43uW/㎠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외선지수(UV Index)로 볼 때 17.2에 해당되는 수치로,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자외선 지수가 8로, 겨울철은 1~2 정도로 측정되고 있으며, 위험한계 자외선 지수를 11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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