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 2024/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 높아가는 재해율과 이로 인한 직·간접 산업재해 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 세계 국가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 손실과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이클

미국 국립표준협회(ANSI)는 2012년 6월 27일 승인된 미국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ANSI Z10-2012)에 대한 기술 검토서를 발표했다.

 
개정된 “미국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기준(ANSI Z10-2012)”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기준의 개정 승인 및 사용에 대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술 검토서를 발표한 것.
 
Z10은 안전보건뿐 아니라 생산성, 경영성과, 품질과 같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 단체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현 국내외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및 검토 끝에 나온 결과물인만큼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경영시스템 요건 및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 기술검토서 : https://www.asse.org/ShopOnline/products/docs/Z10-Tech-Brief(7-2013).pdf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 (ANSI Z10-2012)의 적용 범위

Z10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OSHMS의 최소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 (ANSI Z10-2012) 개정

ANSI는 1999년 사무국으로 지정된 미국산업위생학회(the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 AIHA)와 함께 관리 기준 개정 작업을 위한 ANSI 표준위원회(Accredited Standards Committee)를 구성하고 Z10을 승인했다.
 
위원회에는 산업계와 노동계, 정부, 전문가 기관 대표 및 관심 있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산업, 환경, 품질 시스템 분야의 당시 국내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개정했다.
 
국제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으며, 많은 사업장은 자체 OHSMS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나와 있는 기준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Z10 주요 조항 및 Z10-2012 변경사항

세2.JPG



 W o r l d N e w s

ISO, “새로운 OHSMS 만들겠다” 발표

지난 8월 2일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새로운 국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HSMS)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위원회(PC) 283이 결성되었으며 작업은 대략 2016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OHSMS는 기존의 OHSAS 18001을 대체하게 되는데, 미 표준협회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Z10 역시 새로운 OHSMS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ISO가 국제 OHSMS를 만들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공장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진데 있다.

< 출처 > http://www.knowledgeatwork.com/global-standard-a-gamechanger-on-occupational-health-and-safety-horizon/#.UgCj_NIj2Ck


유럽 - 산업안전보건 국가별 교육/훈련 비교 보고서

프랑스에서 1991년 유럽과 세계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예방과 보험관련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EUROGIP에서 유럽 4개국(덴마크, 영국, 독일,이탈리아)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가별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기관의 역할과 교육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기준과 메커니즘, 산업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법적 교육과정 등을 비교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훈련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덴마크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재보험사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부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는 공공기관과 외부기관으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독일은 산재보험의 법적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수행한다.

< 출처 > http://www.eurogip.fr/images/publications/2013/NoteEUROGIP87-F_formation_pro_SST.pdf


영국 - 근로자의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참여 증진

영국 보호구협회(PPE)는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에 근로자들의 참여 증진을 위한 동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장 건강증진은 안전보건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
 
사업장 건장증진 운동에서 근로자의 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직무와 사업장 조직 방법 고려시 근로자들의 니즈(needs)와 관점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운동을 통해 결근율 감소, 동기화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회의 복합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건강한 작업환경과 노동력 확보를 통한 사회 경제학적 이익을 도출할 수 있다.

< 출처 > http://www.ppe.org/motivating-workers-to-participatein-workplace-health-pro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