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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Safety | 2013. 2. 3. 10:52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수행 방향의 패러다임 (기존: 사후 규제방식, 변경: 자율 안전보건경영)을 바꾸는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는 지난 2004년부터 법 제도화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시행시기 및 실행방법 등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2009년 최종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3년간 (2010~2012)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을 한 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법 및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에서 추진하시게 될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 관련법령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5.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

7.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절차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교육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은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13년 상반기 통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2015년부터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최대 3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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