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 처리'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5월 19일(목)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된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그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장 점검 시 10일 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 ※ 5월 19일부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한,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적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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