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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관련 재해사례

Safety | 2011. 10. 11. 11:09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오늘은 기계 작업 관련 재해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계 관련 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형태는 소위 말하는 '재해형 재해'로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부터 발생하게 된 오래된 재해 형태가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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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형 재해의 형태로는 협착, 감김, 끼임, 추락, 낙하 등이 있으며 오늘 소개하는 재해 형태도 모두 위에서 언급된 재해형 재해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기계 관련 중대재해 총 9건이 소개됩니다. 발생형태도 다양하여 해당하는 업종에서 동종재해 재발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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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장 작업 중 프레임과 받침대 사이에 협착

기계 작업장에서 재해 당일 임시작업을 위하여 소개받아 처음 출 근한 재해자가 반도체 설비 프레임의 도장작업을 위하여 사상작 업을 하던 중 받침대에 기대어 있던 프레임이 미끄러지면서 재해자 의 복부가 프레임과 받침대 사이에 협착되었고, 구조 후 병원 이송 치료 중 사고당일 10:33경 사망한 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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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믹서기 내부 잔류 콘크리트 제거 중 협착

2011. 8월 OOO 작업장 내에서 피재자 000이 믹서기 내부의 잔류 콘 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작업자의 스위치 오조작으 로 믹서기의 회전날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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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정비 작업 중 프레임 협착

(주)○○○ 작업장에서 자동하니콤접착기 운전담당자인 재해자가 동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여 자동운전상태에서 수리를 시도하던 중 접착용지 센서 감지에 의해 기계가 작동되며 회전하는 접착용지 집게장치와 기계프레임 사이에 가슴부 위가 협착된 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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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면 대형사고 '화재폭발 도미노

Safety | 2011. 10. 9. 09:19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곳곳에 ‘화약고’,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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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월24일, 수원시의 한 주유소 자동세차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주유소 직원등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무동과 자동세차기를 지나가는 석유배관 및 분배기가 노후화되어 유증기가 새어 나왔고, 밀폐된 지하공간 내에 장기간 체류한 상태에서 자동세차기 지하에 있는 모터의 전기 스파크등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27일에는 경북 구미공단 소재 화학기업인 TK케미칼(TK Chemical) 기술연구동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구미 소방당국은 소방차 26대와소방관 110여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지만, 폭발로 인해 연구동 건물2~3층 5천여㎡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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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8월 17일에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현대EP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폭발사고로 중상을입고 치료를 받던 근로자 2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근로자 6명도 크게 다쳤다. 현대EP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4~5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회사 측은 울산 유화사업부문 공장의 제품 생산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지난 6월 28일 삼양사 울산 설탕공장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1명이다쳤다.

삼양사 울산공장에서는 지난5월 15일에도 옥외 유류 저장탱크에서 15일 오후 4시경 화재가 발생해 톨루엔(toluene)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지난 2월 8일에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대한유화공업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대한유화 공장 내 PP설비 보수 중 탱크 내벽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안전수칙 무시한 예고된 인재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어긴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을받고 있다.주유소 폭발사고는 사고발생 2~3일 전부터 주유소 주변에서 페인트 냄새가 계속 났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을 내고 계속 영업해 오다 폭발사고를 내고 말았다.5명의 목숨을 앗아간 TK케미칼 폭발사고는 연구소에서 실험용 헵탄을 건조하는 과정 중 발생했다.

표준안전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건조기 내부 부속설비 설치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는 정비작업을 마치고 공정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탱크의 냉각수 공급 외부 파이프에 이물질이 섞이면서 탱크 온도가 급상승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지난 10여년 사이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는 삼양사 그룹 울산공장은 공장설비가 노후화 된데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유화에서의 사고는 현장작업자들이 정전기방지용 마대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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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안전 대책 서둘러야

이처럼 화재·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보수공사의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번 울산에서 열린 ‘국가산업단지 화재·폭발 방지대책 간담회’에서 석유화학공단 소방전문가들은 설비 보수등에서 외주 작업이 늘어나고 협력업체 관리를 소홀히 대해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 석유화학공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시설 대부분이 낡았지만, 각 기업체가 노후시설을 보수하면서 분진이나 잔여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용접작업 등을 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8월 26일 현대EP 울산공장의 사고 분석과 대처방안 등을 토론하는 ‘화재방어 검토회의’에서는 “사고 당시 석유화학 공단 내 소화전의 용량 부족과 진압 장비의 열세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새로운 장비 도입과 소화전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화재·폭발은 큰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범국가적인 총체적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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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석면 (Asbestos) 공포 최고조

Safety | 2011. 10. 6. 09:22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석면 위험성 관련 뉴스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면의 위험성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강조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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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관련하여 석면 해체 및 철거 작업 관련 교육과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석면 관련 교육 자료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요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면작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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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지난 2일 환경부 발표에 대한 인터넷 뉴스를 발췌한 것입니다. (경인일보, 헬스코리아)

오는 2045년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우리나라와 일본, 네덜란드 등 3개국의 ‘석면산업 성외와 악성중피종 발병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2045년에 악성중피종 발병률이 최고조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대표적 석면 질환으로 늑막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 발생은 2010년부터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잠복기(10∼30년)를 감안하면 2045년 이후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악성 중피종이란 석면가루 등이 폐, 흉막 등에 쌓여 발병하는 종양으로 잠복기가 최대 30년에 이르며 발병 후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악성중피종 환자 대다수가 석면 노출 과거력이 있으며 석면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20년 이상 잠복기가 있으며 대부분 악성중피종에 의한 사망은 석면 노출 이후 30년 이상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악성중피종 발생자는 의료보험 외래진료 건수 중 실입원자를 기준으로 1996년 61명, 1998년 78명, 2000년 68명, 2002년 53명, 2004년 50명 등으로 50∼80명대를 나타내다가 2005년 141명, 2006년 147명, 2007년 152명 등으로 급증세로 나타나 석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석면산업 성장기는 1970년대, 최고기는 1990년대로 우리나라가 악성중피종 상승기에 들어갔다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미 최고기를 향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석면 관련 유용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석면의 위험성 동영상
집 안에만 있어도 암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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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화학물질 정보 이렇게 찾자

Safety | 2011. 9. 28. 06:51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화학물질정보 검색방법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정보 DB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목록 및 정보, 국립독성연구원의 독성정보 DB, 소방방재청의 위험물정보관리의 위험물정보 등이 있으며 각각 개별기관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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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 중 가장 많은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MSDS 정보이다. 1995년부터 영문 MSDS를 한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국내의 MSDS제도 시행과 함께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한 한글 MSDS의 사업장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해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MSDS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외국의 기관이나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 정보를 활용해보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 어느 검색 엔진을 이용하더라도 화학물질의MSDS를 제공하는 많은 URL을 얻을 수 있다. 국제적인 MSDS DB 생산기관 대부분에서 약 10만 종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을 포함해 유통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사이트

[GHS]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UN GHS 지침서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ghs_rev03/03files_e.html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GHS 그림문자(Pictograms)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pictograms.html

[GHS 분류정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안전보건정보-MSDS/GHS(화학물질정보)
http://www.kosha.or.kr/main
● 유럽화학물질청(ECHA): EU CLP 규정(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chemicals/documents/classification/
●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화학물질관리분야
http://www.safe.nite.go.jp/ghs/list.html

[MSDS]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안전보건정보-MSDS/GHS(화학물질정보) (무료)
http://www.kosha.or.kr/main
● 캐나다 산업보건안전센터(CCOHS): MSDS Search (유료)
http://ccinfoweb.ccohs.ca/msds/search.html
● 미국 Akron 대학교: The Chemical Database (무료)
http://ull.chemistry.uakron.edu/erd/
● 미국 Vermont 대학교: SIRI MSDS Index (무료)
http://hazard.com/msds/
● MSDS 검색사이트: MSDSonline (유/무료)
http://www.ilpi.com/msds/
●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안전위생정보센터(JAISH) (무료)
http://www.jaish.gr.jp/anzen_pg/GHS_MSD_FND.aspx

[소방 및 물리적 위험성]
● 소방방재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http://www.nema.go.kr/hazmat/03_search/danger_search_01.jsp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http://ccsms.nier.go.kr/
●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
● ICSCs(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http://www.inchem.org/pages/icsc.html
●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http://www.cdc.gov/niosh/npg/default.html

* 주요 화학물질 정보

◎ 노말헥산(n-Hexane)
노말헥산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되며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휘발유 냄새가 나는 유기용제이다.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서 노출되며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노출이 지속 되면 걷기가 어려운 증상이 일어나는 말초신경염이 발생한다. 노말헥산은 증발이 잘되므로 취급 시 반드시 국소배기 등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호흡용 보호구(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와 화학물질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측정을 해 노말헥산의 농도를 관리해야 한다.

◎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약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상온에서 공기 중에 쉽게 날아가는 성질이 있으며, 물과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인조 피혁제조 공장, 합성섬유, 화학제품 제조 등에서 합성수지의 용매나 첨가제로 사용된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복통, 소화불량 등 전형적인 급성 간염 증상이 발
생한다. 취급 시에는 반드시 국소배기 등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호흡용 보호구와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 간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
디이소시아네이트는 무색에서 엷은 노란색이 나타나는 매우 자극성 있는 냄새를 지닌 액체이다. 알코올 화합물과 반응해 우레탄을 형성하는데 주로 자동차 내장재, 범퍼, 인조 가죽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며 반복적 노출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노출 근로자의 약 5~10%에서 직업성 천식이 발생한다.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국소배기 등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호흡용보호구(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메틸에틸케톤(MEK)
메틸에틸케톤은 박하 및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가연성 액체이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제 중의 하나로 접착제, 표면도장, 잉크, 페인트. 세척제 등을 생산하는 용제로 사용된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노출된다. 주요증상으로는 손발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말초신경염이 유발될 수 있다. 취급 시에는 적절한 보호구 착용, 작업 중 환기 상태 확인, 화학물질 사용 후 용기뚜껑 닫기, 작업 후 세탁 및 샤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스티렌(Styrene)
스티렌은 달콤한 냄새가 나며 무색 또는 황색의 휘발성이 높은 기름성의 액체이다. 주로 합성고무의 제조 및 유리 강화에 사용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용제로 사용된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되며 피부로도 잘 흡수된다. 스티렌은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부접촉 시에는 피부염을 유발한다. 스티렌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국소배기시설 설치 등으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 장갑, 보호의를 착용 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 톨루엔(Toluene)
톨루엔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이다. 화학, 고무, 페인트, 제약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시너, 잉크, 향수 등에 용제 또는 원료로 사용된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되며, 피부로도 잘 흡수된다. 단기간 동안 고농도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며 피로, 두통,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반사기능이 느려진다. 톨루엔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국소배기시설 설치 등으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 장갑, 보호의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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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이렇게 관리하면 OK - 화학물질의 관리와 교육

Safety | 2011. 9. 22. 05:41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근로자에게 정확한 화학물질 정보 알려야

화학물질의 관리 방법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부수적 화학인자, 사용량 그리고 그 위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작업장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의 독성 그리고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에는 그 정보가 과연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즉,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를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인지시킴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보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화학물질 제조업자나 수입자, 공급자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라벨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해설비나 공정 표지판·경고표지부착, 안전보건교육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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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부착’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원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독성과 관리방법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은 화학물질 포장에 붙어 있는 라벨(label)이다. 그러므로 라 벨은 오랫동안 변하지 말아야 하고 내용물이 새어 나와도 손상되지 않도록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은 포장(용기) 내에 있는 화학물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하고 중요한 독성에 대하여는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한다. 심각한 독성을 갖는 물질일 경우 경고표시나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해 심각한 위험을 경고 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에 붙어 있는 라벨은 취급하는 사람이 가장 처음 그리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이므로 화학물질의 명칭부터 내용·분량·경고표시·방법등을 잘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

MSDS’로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시켜야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1단계 시작점은 항상 용기에 붙어 있는 라벨이다. 그러나 라벨은 작은 크기 때문에 안전보건자료 등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는 표준화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충분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편리한 수단이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과 보건, 환경과 관련된 16가지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말한다. MSDS 제도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이다.

MSDS의 작성은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되고 있는 화학제품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취급자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과 함께 주요 독성에 유해성과 화재·폭발·누출에 관한 위험성의 자료가 신속하게 작성돼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MSDS를 확보할 수 없는 화학제품이거나 신규화학물질은 스스로 MSDS를 만들거나전문가에게 위탁해야한다.

하지만 MSDS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게시·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와 의미가 실질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단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MSDS를갖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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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위험성 ‘경고표지’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독성과 자극성등의 건강장해와 인화성 및폭발성의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경고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이러한 경고 표지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화학물질
을 저장하는 건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장소 등에 붙일 수 있다. 경고 표지는 작업장과 긴급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고, 일반주민에게는 화학 물질이 있는 장소의
존재 여부와 유해·위험의 특성을 알게 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로 인한 긴급 상황 시 올바른 대처 요령에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화학물질 재해 예방 위해 ‘근로자 교육’은 필수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은 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는 화학물질의 관리방법과 긴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화학 물질의사용 결정에도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방법 및 내용이나 시기 등에 따라 작업 전 교육,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업무에 대한 교육, 공정이나 업무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으로 나눌 수있다. 특히 MSDS 교육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등의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교육해야 한다. 작업장과 관련된 교육내용 중 중요한 것은 문서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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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칭 애니메이션

Safety | 2011. 9. 21. 03:46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에서는 사무환경 근로자를 비롯한 학생, 주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질환 및 거북목증후군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유롭게 따라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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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설정한 재생주기(30분/1시간/2시간/3시간)러닝타임(1분/5분/10분), 그리고 화면크기에 따라  스트레칭 동작이 재생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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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30분마다 1분동안 재생되도록 기본세팅이 되어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재생주기 "1시간", 러닝타임 "10분"을 권장하오니, "1시간마다 10분씩"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slideshare id=9345765&doc=koshastretchingprogram-110920122842-phpapp02&type=d]

KOSHA Stretching Animation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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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Safety | 2011. 9. 21. 03:13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 처리'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5월 19일(목)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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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된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그 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장 점검 시 10일 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  ※ 5월 19일부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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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적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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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 만들기

Safety | 2011. 9. 20. 21:51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우리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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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0년 동안 사진인쇄용 기계인 그라비아 인쇄기를 주로 제조하는 경기도의 한 기계공업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표면의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물질이 시너였다. 이 시너에는 톨루엔이 70% 정도 함유되어 있었다. 김씨가 일하던 도장작업현장은 환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는 상태였다. 작업을 할 때에는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유기용제 마스크를 사용했다. 보호 장갑과 보호의도 착용하지 않았다. 톨루엔이 그대로 김씨의 호흡기와 피부로 흡수됐다.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지 생각지도 못한 채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것이다. 결국 그는 도장작업을 한 지 10년째 되던 해 정신기능장해와 보행장애, 기억장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소뇌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평소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김씨의 뇌손상은 10년간 도장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톨루엔이 원인이었다.

유해 여부 모른 채 장기간 노출

위 사례처럼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도 모른 채 화학물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이 많다. 지난해 업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및 질식사고는 모두 462건으로 전년도(423건)에 비해 6.5% 늘어났다. 이 중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다.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자각증상도 없이 유해 화학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20~30년쯤 지나 건강상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단일물질로 노출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화학물질과 함께 노출되거나 노출환경이 달라져서 독성이 변화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화학물질의 관리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화학물질의 독성 자료와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10만종에 달하고, 국내 일터에서 사용됐거나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4만 3000종에 이른다. 그 중 6,000종에 대해서만 유해성 평가가 이뤄질 뿐 나머지 85%(3만7000종)에 대해선 정확한 유해성 평가없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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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재해 여름철에 집중

화학물질 취급자는 여름철에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유기용제의 증발이 많아 공기 중의 농도가 짙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호흡량이 증가하므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유해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더워서 짧은 소매의 옷을 입고 작업하므로 피부 노출면이 커져 피부로 흡수되는 양도 증가한다. 때문에 피부로 잘 흡수되는 물질을 취급할 때는 덥더라도 반드시 피부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 에어컨을 켜고 작업하는 작업장에서는 유기용제가 외부로 배출되지않고 내부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환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 고양시 이마트 기계실에서 냉방기 점검 작업을 하다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은 작업 전 유해 화학물질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점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라 볼 수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갖추고 개인보호구착용 철저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제거하거나 독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최소화하여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화학물질마다 유해성 정도를 분석해 놓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사업주나 근로자들도 어떤 독성이 있는지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학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 뚜껑을 닫고 국소배기장치등 환기시설을 잘 가동하는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 시작 전 유해 화학물질 및 산소농도를 반드시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하며, 근로자는 전신보호의, 방독면, 보호장갑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의 특수 건강검진도 권유한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직업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09년부터 직업병이 발생했거나 노출위험이 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10대 급성중독물질에 대해 제조공정부터 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사업주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물질을 찾아 현장에 적용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보호장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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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속 화학물질의 공격

Safety | 2011. 9. 20. 12:49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각종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신체

몇몇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사망한 사람은 30년 전에 사망한 사람보다 느리게 부패한다고 한다. 이런일은 우리 몸이 화학 물질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화학물질에 인체가 오염되어 있는 정도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미국질병통제 예방센터가 인체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공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수천명의 지원자들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해 보니 서구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음식, 식수, 공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된 합성 화학물질이 평균 700가지 되었다. 장기와 세포 깊숙이 침투한 일부 독성 물질은 아예 검사하지 못했는데도 그렇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의 몸속에 더 많은 화학물질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2001년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가 2,400명을 상대로 혈액과 소변을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어린이들에게는 가정용 화학 살충제에 들어 있는 피레드로이드, 플라스틱과 화학 화장품에 널리 쓰이는 프탈레이트란 독성 물질이 특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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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면 병난다!

대형마트를 둘러보면 그곳에서 그동안 발전을 거듭한 합성 화학제품들이 박물관 전시물처럼 화려한 향연을 펼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의 라벨에는 화학물질 목록이 적혀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런 명칭들은 고대 문자처럼 난해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화학 물질들과 관련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면 당국이나 제조업체들이 으레 알아서 우리에게 경고해 줄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어도 일생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경고에 무관심하다.

일례로 드라이클리닝으로 세탁한 옷에는 트리클로르에틸렌과 노말헥산 등의 화학물질이 배어 있는데 이들 물질은 신경세포손상, 기억상실, 심장 이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집안을 꾸미고있는 가구, 벽지, 카펫등에서 배출되는 화학 물질은 뇌 기능을 손상시켜 조울증, 두통, 주의력 저하같은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 경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샌드위치용 고기에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사료에 첨가했던 화학질산염과 화학 성장호르몬 그리고 항생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 후식으로 먹은 아이스크림에는 화학 채소와 향료, 유화제가 첨가되어 있다. 이들 첨가물 중에서 인공합성 감미료인 아스파라템은 다양한 유형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황색 4호 같은 색소는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는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성형탄에서 바륨 등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 됐다. 특정 제품에서는 벤젠 유해지수가 기준치의 최대 18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형탄 자체에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사용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화학물질 존재에 대해 경각심 가져야

이상과 같이 간단히 둘러보았을 뿐인데 우리의 일상은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에 누가 더 많이 노출되어 체내에 더 많이 흡수됐느냐에 따라서 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아토피 등의 결과를 가져 온다. 심지어 이런 노출은 태아 발달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2004년 8월과 9월에 미국 환경활동 그룹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제대혈을 실험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평균 200종의 합성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현대인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탯줄을 통해 흘러드는 독성 물질에 의해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신생아의 제대혈과 혈액 속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들은 대부분 암, 두뇌, 신경조직장애, 선천성 결손증, 발달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한 화학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 것이다.

물론 당국과 기업들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한 인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미량의 독성물질이라 할지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화학물질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에는 인체에 훨씬 더 유해할 수 있다. 20 세기 후반 들어 암과 아토피 같은 질병 증가와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피로 증후군, 과민성 장 증후군, 다발성 화학 물질 증후군 같은 신종 질병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체내에 축적된 독성 화학물질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동의 과잉행동이나 주의력 결핍과 같은 장애도 음식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까?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될 수 있는 한 화학물질을 배제하는 생활 양식을 선택해야 한다. 신뢰해야 할 대상은 과학이나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각종 화학물질의 존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력있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가 합성 화학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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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근로자 건강센터 유럽에 소개

Safety | 2011. 9. 20. 09:26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9월 11~15일) 중 유럽 안전보건전문기관네트워크(ENSHPO) 원탁회의에서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회장인 고기(Kogi)박사가 한국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양질의 공공직업건강서비스 모범사례로 유럽전문가들에게 소개하였다. (※ ENSHPO(European Network of Safety and Health Professional Organisations))

 

ENSHPO는 유럽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신 이슈와 모범사례를 교환하는 포럼으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직업건강서비스 인력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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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i 박사는 이번 포럼에서 직업건강서비스 전문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수사례로 한국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지목하면서 한국의 근로자 건강센터는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올해 처음 3개소가 설치 되었다고 설명하고, 근로자 건강센터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공공서비스로 산업간호사, 심리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 전문가 등 다양한 산업의학 전문인력이 포괄적인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근로자 건강센터는 올해 4월 인천광역시, 안산시, 광주광역시 등 3개소에 설치하였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취약집단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업병예방 상담, 근무환경 상담, 스트레스 상담 및 근골격계 초기증상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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