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 2024/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현대판 모순 '편리한 스마트폰이 목에는 불편함 가득'

Safety | 2013. 8. 29. 00:38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20대 회사원 L씨는 몇 주전부터 목에 뻐근함을 자주 느끼고 어깨와 등의 통증으로 밤 잠을 못 이루는 고통을 겪었다. 결국 병원을 찾은 L씨는 ‘목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L씨와 같이 10~20대들의 목 디스크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척추의 노화로 인한 원인이라기 보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한 장시간 스마트 기기 사용 등의 영향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 목디스크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로 발생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디스크는 뼈 사이의 디스크가 앞으로 밀려나와 양 옆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생기는 경추 질환인데, 특히나 젊은 층의 목 디스크 발생에는 ‘스마트폰’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손에 쥐고 활용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시선이 아래로 향하며 목이 아래로 내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자세로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보행 중이거나 앉아서도 스마트폰을 장시간 활용하는 습관은 척추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가 경추간판에 무리를 주어 10~20대 젊은 층의 목디스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잦은 어깨결림과 뒷목이 당기는 목디스크 초기증상이 보일 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추가적인 디스크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목 디스크의 초기증상을 자각한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비 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보아야 한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치료, 신경성형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목디스크 환자의 90%는 통증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수술적 치료보다 효과나 비용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 비수술치료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목디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의 구부림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불편한 자세를 장시간 동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목이 당기거나 뻐근해지는 피로가 생기면 목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소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내려보며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컴퓨터로 장시간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니터 눈 높이를 약간 낮게 맞추거나, 정면으로 향하게 고정하는 것이 목 디스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했던 작은 행동들이 목에 무리를 주는 행동일 수도 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든 스마트폰이나 PC가 인간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 라도 목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안전보건 업무협약 우수사례 발표대회

Safety | 2013. 7. 3. 06:53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부산항만안전협의체가 안전보건 업무협약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제4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안전보건 업무협약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6개 기관의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안전보건활동사례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안전보건 업무협약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공단이 국가 안전보건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기관들과 맺은 326건의 업무협약 중 6개 기관의 대표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안전한 항구도시 부산 함께 만들기를 주제로 노(부산항운노동조합), 사(부산항만안전협의회), 민(부산항만연수원, 부산항만물류협회), 정(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항만공사·안전보건공단) 7개 기관이 함께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한 부산항만안전협의체가 대상을 수상했다.

:

전국 본격적 장마철 대비태세 돌입

Safety | 2013. 7. 3. 06:51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전국에 걸쳐 집중호우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 회의를 통해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제거를 독려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철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안전행정부는 장마 전선이 활성화돼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듦에 따라 2일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각 시·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철저한 상황관리와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과 담당공무원 지정 등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 농작물이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 피해현장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주민 대책 수립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각 시·도 부시장·부지사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뒤 “안전은 국민행복의 선결 조건이므로 각 시·도에서 여름철 풍수해 뿐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역 민·관 합동점검 결과가 논의됐다.
소방방재청, 안행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인원과 민간전문가 등 4개반 54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합동점검은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상습침수지역, 복구공사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30여년만에 전면 개선

Safety | 2013. 3. 1. 08:23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산재취약사업장은 사업주를 교육하고 서비스업 신규채용자는 안전교육 후 작업에 투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를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전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많은 재해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보건교육은 규제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면서 교육의 내용·방법 등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장,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선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변경해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토록 유도한다. 또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시 교육을 신설해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재해자가 급증하고 추락·협착·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교육이 절실하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법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교육토록 했다.

:

위험성평가 이렇게 준비하자!

Safety | 2013. 2. 11. 21:25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 위험성평가 제도란?

위험성평가 제도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가능한 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유해·위험 요소를 개선·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 보건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위험성평가 절차

1.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유해위험요인 을파악하는 과정을말하며,‘ 위험성(Risk)’이란 유해위험요인 (Hazard)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능성은 유해위험 작업의 빈도 또는 사고·질병 발생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 분야는 가능성을 노출수준(Exposure level), 중대성을 유해성이 라고도한다.

2.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계산값에 따라 허용 할 수 있는 범위인지, 허용 할 수 없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의 위험성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 수준 이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험 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을 말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평가 후 도출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감소하기 위해 수립하는 개선대책과 실행을 말한다.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 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 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 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 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 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제 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2013년도에 한 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한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는?

:

안전보건공단,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 계획 발표

Safety | 2013. 2. 8. 09:06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ISSA 예방문화위원회, 중대사고 공유 앱 개발

안전보건공단이 의장기관으로 활동하는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문화위원회가 중대사고 공유 앱을 개발하는 등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지시간 6일 독일 드라스덴에서 ‘제2회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문화위원회 이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의 안전보건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문화위원회의 의장기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16개 국제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 등의 회원국 대표들과 글로벌 재해예방문화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예방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향후 전세계 중대사고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또 2013년 헬싱키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가간 예방문화 확산 노력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예방문화위원회 신규 가입을 신청한 국제산업안전보건전문가 네트워크, 브라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TUV 라인란드코리아, 러시아 철강회사인 에브라드 등 4개 국제안전보건기관을 회원으로 승인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1년 전세계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국제사회보장협회 예방문화위원회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전세계 예방문화 활성화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ISSA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국으로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주도, 예방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

안전보건공단 스마트폰 앱 "위기탈출" 시리즈

Safety | 2013. 2. 7. 21:59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나를 지키고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키는 안전보건 에너지인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앱 시리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애플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알림

Safety | 2013. 2. 7. 21:27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대한민국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어 산재보험을 가입하신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2013년 2월 4일 09:00부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사업 최초 시행 (2001년도) 후 10년이 지나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나 10억 미만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강관 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 설치하는 임대 비용을 사업장당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나 2002년도에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대해서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수혜 가능한 보조금 금액이 최초 상태 (최대 2,000천만원)로 리셋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시기 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바뀐 부분입니다.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홍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의정부, 양주, 포천, 고양, 파주, 남양주 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저희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제조재해예방팀 전화 (031-828-1915, 1917) 팩스 (031-875-0678), 문의 담당자 (정원제 과장, 장동희 대리)

: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알림

Safety | 2013. 2. 5. 13:41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대한민국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어 산재보험을 가입하신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2013년 2월 4일 09:00부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사업 최초 시행 (2001년도) 후 10년이 지나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나 10억 미만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강관 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 설치하는 임대 비용을 사업장당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나 2002년도에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대해서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수혜 가능한 보조금 금액이 최초 상태 (최대 2,000천만원)로 리셋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시기 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바뀐 부분입니다.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홍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의정부, 양주, 포천, 고양, 파주, 남양주 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저희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제조재해예방팀 전화 (031-828-1915, 1917) 팩스 (031-875-0678), 문의 담당자 (정원제 과장, 장동희 대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안내 by

<IFRAME id=doc_58539 class=scribd_iframe_embed height=600 src="http://www.scribd.com/embeds/123898719/content?start_page=1&view_mode=scroll" frameBorder=0 width="100%" scrolling=no data-aspect-ratio="undefined" data-auto-height="false"></IFRAME>
:

사업장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Safety | 2013. 2. 3. 10:52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수행 방향의 패러다임 (기존: 사후 규제방식, 변경: 자율 안전보건경영)을 바꾸는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는 지난 2004년부터 법 제도화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시행시기 및 실행방법 등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2009년 최종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3년간 (2010~2012)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을 한 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법 및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에서 추진하시게 될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 관련법령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5.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

7.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절차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교육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은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13년 상반기 통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2015년부터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최대 3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 위험성평가 사례집 바로 가기

10. 위험성평가 자료실 바로 가기

1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바로 가기

12. 업종별 위험성평가 체험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