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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

카테고리 없음 | 2012. 8. 6. 08:46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89%가 시청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87.3%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마련해 6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주요 조사 결과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87%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국민들의 93.7%가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은 위험하며 92.3%는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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