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개시 알림

스마트 안전보건 2013. 2. 7. 21:27

대한민국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어 산재보험을 가입하신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2013년 2월 4일 09:00부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사업 최초 시행 (2001년도) 후 10년이 지나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나 10억 미만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강관 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 설치하는 임대 비용을 사업장당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나 2002년도에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대해서는 10년이 지났으므로 수혜 가능한 보조금 금액이 최초 상태 (최대 2,000천만원)로 리셋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시기 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바뀐 부분입니다.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홍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지역 (의정부, 양주, 포천, 고양, 파주, 남양주 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저희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제조재해예방팀 전화 (031-828-1915, 1917) 팩스 (031-875-0678), 문의 담당자 (정원제 과장, 장동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