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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로 보는 장마철 안전행동 요령

Safety | 2014. 7. 15. 12:53 | Posted by 스마트 안전보건
여름 장마철 안전사고 특징은?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감전, 침수로 인한 떨어짐, 낙뢰 등 장마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별 특징을 알아보자. 안전사고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집중호우

근로자 7명이 지하 우수박스 내부에서 벽체, 바닥, 슬라브 등 단면보수작업을 실시하던 중, 오후 4시경에 갑자기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가 우수박스 내부로 유입되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다음날 06:20분경 약3km 떨어진 공단2교 하천부근에서 1명 발견, 나머지 1명은 5월 10일 13:50경 약 5km 떨어진 낙동강 합류지점에서 잠수부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고 당시 이 지역에는 30여분 동안 우박이 섞인 26mm의 폭우가 내렸다. 사고현장은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주변에는 공장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우천 시 빗물 유입이 많은 장소였다.
 
재해 당시 빗물이 지하 우수박스 내부로 유입되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피를 하여야 하나 우수박스 내부에 방치된 작업전선 정리, 각종장비 및 자재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지체하여 재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갑자기 빗물이 유입되어 빗물이 불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 감시인을 외부에 배치하여 우수박스 내 작업자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재해 당시 미배치함으로써 작업자는 밖에 비가 오고 있는지모른 채 작업을 진행했다.

테3-2.JPG



+ 침수된 지하 비상계단에서 추락

피재자는 대형건물 환경미화원으로 침수된 건물 지하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침수된 물속에 빠져 사망했다.

전날 폭우로 인해 도로변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면서 지하 4층 주차장이 완전 침수되었고 지하 3층부터는 무릎 정도의 높이로 부분 침수된 상황이었다. 완전 침수된 4층의 침수 높이는 2m 정도였다.

재해발생 건물은 침수된 상태로 지하층을 출입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나, 통행을 제지할 시설물과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재해발생 당시 건물은 전기가 단전되어 계단통로 조명등 및 비상유도등이 모두 꺼져 있어 지하 3층 이하 층으로는 시계(視界)가 제로인 암흑 상태였다.
 
피재자는 조명기구를 휴대하지 않고 암흑상태의 계단통로를 따라 지하 4층까지 내려가던 중 계단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했다.

테3-3.JPG



+ 핸드그라인더 감전

마석기를 이용하여 두께가공작업을 하던 피재자는 왼쪽 손에 묻은 돌가루 등의 오염물을 물로 세척했다. 이어 면취작업을 하기 위하여 금속제외함의 핸드그라인더를 붙잡고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했다.

작업장 바닥은 마석기 작업 시 돌가루가 날리고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인해 항상 습윤한 상태였다.
 
피재자가 사용한 핸드그라인더는 외함이 이중절연구조가 아닌 금속제로 되어 있고 장시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공구였는데, 습윤한 작업환경임에도 방수형이 아닌 일반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접지형 콘센트에 접지극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접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선용 차단기에 접속되어 있었다.

이중절연구조가 아닌 핸드그라인더를 물에 젖은 손으로 잡고 사용하던 중, 물기가 공구 내부로 스며들어 절연상태가 취약한 곳을 통해 누전상태가 되어 감전된 것이다.

테3-4.JPG



+ 양수기 감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공장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 바닥에 물이 고이자 양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밖으로 퍼내기 위해 전원을 연결하던 중 누전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했다.

양수펌프를 동작시키기 위해 배선용 차단기에 전원을 투입하는 순간 교류아크용접기의 전원인입단자 충전부 노출부를 통한 누설전류가 피재자의 신체 및 철제 작업대 등을 통해 흐른 것이다.

철제 작업대 및 철골 구조물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빗물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양수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임시 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부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배선용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교류아크용접기의 전원인입단자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절연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전원투입 시 물기 및 철제 작업대 등 도전성이 높은 물질에 누설전류가 흐르면서 재해가 발생했다.

테3-5.JPG



+ 무너짐

폐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관로에 부착된 누수변형센서를 보수하고자 1.7m 굴착 후 굴착저면에서 피재자가 앉아서 보수작업 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했다.

굴착지역은 간척지(대호방조제)의 농로로서 토질(보통흙)이 균질하지 않고 사고 전 3일간 비가 와 습지 상태였다.

습지 상태인 보통흙의 굴착면 기울기는 1:1 이상이어야 함에도 적정기울기를 유지하지 못한 1:0.2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 토사가 붕괴되었다.

테3-6.JPG



+ 낙뢰

1. 적재함 아래서 비를 피하던 중 낙뢰 발생

도로 건설현장에서 카고 크레인 적재함 아래서 비를 피하던 중, 낙뢰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낙뢰 발생 시 즉시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큰 건물이나 자동차 내부 등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단순히 비를 피하려다 재해를 당했다.

2. 터널 발파를 위해 뇌관연결 후 철수하던 중 폭발

터널 현장에서 근로자 6명이 화약 장약작업을 마친 뒤 최종 뇌관을 연결하고 철수 과정에서 낙뢰로 의한 폭발로 3명이 부상당했다.
 
낙뢰가 발생하면 즉시 발파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함에도 작업을 계속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3. 터널 장약작업 중 폭발

도로공사 현장에서 터널 장약작업을 하던 중 낙뢰에 의한 폭발이 발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낙뢰가 발생하면 즉시 발파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발파 전 누설전류를 철저히 측정하고 한편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테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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